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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납부 신청

탱크보이53 2024. 6. 19. 00: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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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다음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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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 기간

    •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때는 6월에 전액을 납부합니다.
    • 6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6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1기분 정기분입니다.
    • 6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5%(전체 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10만원 이상 자동차에 한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반기 정기분과 하반기 연납분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
    •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결제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납부
    •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 위택스(http://www.wetax.go.kr)
    • 가상계좌번호 및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 시중은행 방문 납부
    • 서울시ETAX(etax.seoul.go.kr)
    • 스마트폰 STAX 앱
    • ARS(1599-3900)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연납 신청 대상은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자동차에 한합니다.

    • 신청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은 시청 차량등록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방세 납부 포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연납을 신청하면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의 5%(전체 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시 상반기 정기분과 하반기 연납분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시청이나 온라인으로 연납을 신청하면,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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