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다음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 위택스 바로가기 ❯❯ 서울시 ETAX 바로가기 ❯❯ 자동차세 납부 기간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때는 6월에 전액을 납부합니다.6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6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1기분 정기분입니다.6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5%(전체 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10만원 이상 자동차에 한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합니다.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반기 정기분과 하반기 연납분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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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9. 00:25